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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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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12월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냐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하나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일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년간 소득에 기준해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다면 환급금을 받을수있고

    지출이 적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할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혹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올수있습니다.

     

     

     

     

     

     

     

     

    2.연말정산신청대상자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가능

     

     

     

     

     

     

     

     

    3.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4.2025연말정산 변경사항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설(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생애 1회)

    3,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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